[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동의안 9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습휴가 부여일수 확대와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사기 진작과 활력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됐고,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됐으며, 박용선 의원(포항5)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됐다. 또한,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참여와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됐고, 황두영 의원(구미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모든 학원업 종사자에게 연수 불참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과도한 권익침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문경중학교 수영장 취득 변경 내용을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용선 의원(포항5)은 구미와 포항지역의 고등학교가 한 쪽으로 치우치고 밀집되어 있어 고등학교 신설이 어려웠다며,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해마루고등학교가 신설이 추진되는 것과 같이 교육청 공무원이 도시계획 수립 시 적극 참여하여 포항 오천읍에도 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외에도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학생의 원활한 피해회복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의 분원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18개, 요구자료 216건을 내용으로 하는'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올해가 2개월이 남짓 남은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잘 마무리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오는 22일에 개최될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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