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영주시는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택시 면허를 감차해왔으며,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7대이다. 감차보상금액은 대당 1억1000만원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기간은 13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상철 교통행정과장은 “택시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영업권 보장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 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 공급 상태였으나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 일반(법인)택시 19대, 2023년 개인택시 7대 총 40대를 감차했다. 올해 7대를 추가 감차하면 과잉공급 대수의 37%가량을 감차 완료하게 된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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