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경산시는 5월 31일을 납기로 세외수입 체납액 약 130억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요 체납 과목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33%),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11%), 행정대집행비용(8%) 등이 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의 안내문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액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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