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성주군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기동단속반 편성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 1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활동과 병행하여 임산불 불법 채취도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4월 24일 산불피해지로 평소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자가 많은 수륜면 토실마을 주변 산림을 집중 단속한 결과 임산물 채취자 15여명을 적발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있음’을 알리는 임산물 불법 채취금지 현수막도 20여개 설치했다. 성주군수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