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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0.53% 상승 -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0:44]

고령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0.53% 상승 -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4/30 [10:44]

▲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고령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8,631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3% 상승하였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 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실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ㆍ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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