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경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 등) 2만 1,710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경산시의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27% 하락했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주택 특성과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