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울진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42백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482백만원을 납부서로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 부과된다. 2022년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감면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주민세를 감면 받았던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부과·고지된 금액으로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만5천원부터 22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군은 사업소분 대상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고지된 연면적과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