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새마을금고, 희망동행 200억 원 특례보증 조성 협약 체결이 시장,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상생하며 소상공인 지원하는 모범사례”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포항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와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재원 200억 원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와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가 200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키로 하고 각 10억 원씩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집중관리 모델로 포항시가 선정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출연한 10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으며 이뤄졌다. 시는 지난 2월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300억 원’ 업무협약을 체결을 시작으로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출연해 14억 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소상공인들의 큰 인기에 힘입어 조기 자금 소진이 되면서 6월 대구은행의 30억 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914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했다. 이번에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특례보증재원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지금까지 민관협력 매칭 사업을 통해 시행된 희망동행 914억 원 특례 보증재원은 1,11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 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며,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및 다자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추가 출연에 따른 특례보증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추후 시행할 예정이며, 보증상품 출시를 하게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희망동행 특례보증사업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상생협력하는 모범사례”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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