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의성군은 5월 한달 간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성군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안동세무서(의성지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5월 22일 부터 23일 이틀간은 의성 서부지역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계면사무소에서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방문없이 홈택스(온라인 전자신고)와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및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5월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로 미리 신고 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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