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봉화군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22일 법전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계량기 구조의 적합 여부, 계량기 위·변조 여부, 검정필증 부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 시 사용금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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