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경주시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으로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자체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경주시는 통합 신고창구를 세정과에 별도로 마련해 납세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 하실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해 더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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