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영주시는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천248건, 2억 8천392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사업 및 조기폐차 사업 등으로 부과금 대상 차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폐차했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과 같은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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