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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11월 30일까지…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09:21]

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11월 30일까지…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9/27 [09:21]

▲ 영주시청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경북 영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등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현수막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독촉, 체납안내문 및 문자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51%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고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체납 과태료를 낼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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