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상주시는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현장 보상 협의를 6일 동안 진행했다. 이번 현장 보상 협의는 편입토지, 지장 물건, 간접보상 등에 대해 각종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사업 진행 계획을 알려드리는 등 보상 협의와 동시에 현장 민원 상담을 함께했다. 현장 협의 기간 동안 토지 19필지, 건물 13동 등의 보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토지는 25% 건축물은 27%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영업보상, 이주 시기, 보상금액 등 40여 건의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보상 협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보상 협의를 미리 준비한 편입주민들이 보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보상금액의 불만족과 이사할 집을 마련하지 못해 마음 졸이는 소유자도 있었고, 토지 편입에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상주시에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 협의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상주시는 보상 협의 기간에 계약체결을 하시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당초 제공한 각종 수수료 할인 혜택 외에도 상주적십자병원과 협조하여 병원비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어 각종 혜택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 보상 협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에 임해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중대한 결심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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