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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9월 30일부터 다음달 11월 29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 일반도정공장, 양곡가공업체 등 대상으로 실시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1:36]

영주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9월 30일부터 다음달 11월 29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 일반도정공장, 양곡가공업체 등 대상으로 실시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10/24 [11:36]

▲ 영주시 햅쌀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 9월 30일부터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11월 29일까지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일반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등급·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특히,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하여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추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예상 초과생산량 12.8만톤 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을 선제적으로 수확기에 시장격리 하는 등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주농관원 김선재 소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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