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영주시는 예상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8명의 시민이 총 2천만 원의 보장을 받았으며, 올해는 48명이 총 3천만 원의 보장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하여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7일, 새롭게 갱신된 영주시 자전거 보험은 보장 내용이 더욱 확대됐다. 진단위로금이 5만원 증액되어, 4주 이상 진단 시 15만원 부터 8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입원 위로금 지급 조건도 기존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에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으로 완화됐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500만 원 ▶휴유장애 발생 시: 최대 500만 원 ▶진단위로금 : 4주이상 15만원 부터 8주이상 35만원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으로 총 7개 항목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단,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표에 따른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또는 영주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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