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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0:07]

의성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11/04 [10:07]

▲ 의성군청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의성군이 지난 10월 3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안계면 용기1지구(303필지/98,140.1㎡)의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정한근 지원장)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현실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한 합의경계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우리군은 일제강점기에 측량된 지적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간의 지적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주민 불편이 많다”라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지적 권리 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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