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울진군은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되며,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령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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