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칠곡군은 22일 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2층 인문학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진행됐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소양 등 윤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2차 교육은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회계에 관한 사항과 최근 칠곡군 감사사례 위주로 다뤘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