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상주시는 13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4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소음분야)으로 구성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했고, 보상금 신청자 230명을 심의하여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 5명을 제외한 225명에 대해 약 72백만원을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 금액은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금에 대한 최초 공지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 주민께서는 차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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