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영덕군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다. 또한, 부동산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으로는 부동산의 매매를 포함해 분양권, 입주권 등의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최근 3년간 영덕군 관내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3건에 이른다”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직거래, 인터넷상의 거래나 불법중개인을 이용한 일부 민원인들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영덕군청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홍보와 지역 개업공인중개사·법무사 등 관계업소와 협조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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