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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중앙신시장(51개) 구시장(5개) 점포 대상, 1인당 최대 4만 원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07:29]

안동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중앙신시장(51개) 구시장(5개) 점포 대상, 1인당 최대 4만 원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5/30 [07:29]

▲ 안동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안동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동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56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중앙시장4길 20) 및 안동구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번영1길 57))를 방문하면 구입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10,000원, 67,000원 이상이면 20,000원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2개소(안동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에서 각각 개최하며 6.1 ~ 6.7과 6.8 ~ 6.12로 나눠 기간별로 1인당 2만 원을 환급해 2회 모두 참여시 총 4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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