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포항시는 야외활동이 많은 6월 차량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교통전광판 표출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무보험 운행 사건에 대한 수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상습적이지 않은 무보험 운행자(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륜자동차는 10만 원, 차종에 따라 40만 원~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신규 발생한 차량은 386대로 2022년 대비 약 36%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서승모 차량등록과장은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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