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청도군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15억 8천만 원, 1만 9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단,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급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하며,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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