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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시가격 전년대비 0.50% 상승,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14:27]

경북도,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시가격 전년대비 0.50% 상승,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4/29 [14:27]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경상북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43만 2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0.50% 상승했으며, 시군별로는 울릉군(2.71%)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의성군(1.02%), 청송군(0.90%), 영덕군(0.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12억9천6백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17만원으로 파악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 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경상북도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알 권리 보장을 실현하여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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