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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08:06]

안동시,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4/30 [08:06]

▲ 안동시청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안동시는 4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1,7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전년 대비 안동시 개별주택 변동률은 0.79% 상승했으며 전국 기준 0.64%, 경상북도는 0.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6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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