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예천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전자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해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되며, 고령자·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22일부터 28일까지 영주세무서 예천군청 출장소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에천군 재무과에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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