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성주군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방문신고·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방문신고는 성주군청 별관에 위치한 김천세무서 성주민원실에서, 전자신고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제조업 및 음식업·소매업·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