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경북 영주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와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세액수정이 없으면 납부서상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함으로써 신고·납부를 완료할 수 있으며 세액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고,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수정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2023년부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인 개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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