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청도군은 액화석유가스(LPG)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산서지역(각남, 풍각, 각북, 이서)에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3,000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관리가 취약한 단독주택에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가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관리 업무대행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현황관리 및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안내 △전출세대에 대한 연소기 철거, 배관 막음조치 △가스누출신고 등 고객 민원에 대한 처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외 위탁이 필요한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해 산동지역(청도, 화양, 매전, 금천, 운문)의 LPG 사용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총 3000세대를 점검, 가스누출 등 부적합시설 195건을 확인하여, 시설 개선 조치를 하는 등 잠재적인 가스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개인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가스안전관리 대행사업으로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대행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청도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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