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13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민행복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또는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강력범죄 상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 17개 항목이다. 문경시는 관련 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청 알림마당,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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