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경북 영주시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신청부터 분할측량허가 및 토지이동정리 신청 시 한 장의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를 피위임자가 신청하면 △측량 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시 허가과) △토지이동(분할) 정리 신청(시 토지정보과)별 위임장을 총 3회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통합위임장을 한 번만 작성·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식을 간소화했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기존 3회 작성·제출해야 했던 업무처리 방식을 1회 작성·제출하게 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토지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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