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상주시는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이달 24일부터 보상 협의에 착수한다.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은 정부에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2019년도 공공병원 신축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2021년도에 상주권(상주, 문경)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주시는 대한적십자사와 2022년 7월에 사업대상지 확정, 2024년 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보상 협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올해 2월부터 토지․물건 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보상 협의 안내문을 개별우편으로 발송했다. 보상 협의 안내문에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올해 7월에 관내 공인중개사 협회, 세무사, 회계사와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이사에 필요한 매물 소개와 각종 법무․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수수료 할인 혜택 제공을 알리는 안내를 동봉했다.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상시협의(우편, 전화 등)가 가능하며, 남원동행정복지센터의 협조로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협의 서류발급의 편의성과 거주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남원동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현장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확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번 보상 협의와 부지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분들의 상주 미래를 위한 어려운 결정과 도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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