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4만 5천여 건, 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면 연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전년대비 0.92% 상승), 개별주택가격(전년대비 0.77%상승) 및 공동주택가격(전년대비 6.43%상승)의 상승을 원인으로 전년보다 1억 원 정도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추석 우편물집중으로 인해 납세고지서가 연휴 이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 금융결제원, )를 통한 납부로 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3%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재산 압류 등)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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