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구미시는 2024년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96,845건 413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8% 소폭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준공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2024년 6월 1일 현재 토지ㆍ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 계좌, CD/ATM 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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