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군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5,513건 30억5천6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6% 상승한 금액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되어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되며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일 잔고를 꼭 확인하여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9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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