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울진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3만8003건에 47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 부과된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적용되던 1주택 특례를 지속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라며“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발송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3%)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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