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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 임박

최대 300만원/연(대출이자 2%)까지 혜택받을 수 있는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0:56]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 임박

최대 300만원/연(대출이자 2%)까지 혜택받을 수 있는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9/25 [10:56]

▲ 청도군청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청도군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이 9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또한,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월6,628,696원/2인 가구) 등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특히, 쪽방, 고시원ㆍ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ㆍ움막, PCㆍ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주거 취약계층 등의 대상자가 공공ㆍ민간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비의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는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2353)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 많은 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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