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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11월 21일 조정·공시 예정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5:09]

포항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11월 21일 조정·공시 예정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9/25 [15:09]

▲ 포항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포항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41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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