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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11:15]

의성군,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9/27 [11:15]

▲ 의성군청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의성군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0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5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1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자료가 되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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