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포항시는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와 독려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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