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영주시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1만 7125필지(819㏊)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전용 관련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2019년~2023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공유취득 농지, 기타 농축산물 생산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위장·허위 영농 운영 여부 ▷불법전용·임대차 ▷무단휴경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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