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경주시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7 부터 8월 두 달 동안 피서지 부당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나정‧오류 해수욕장 △봉길 해수욕장 △관성 해수욕장 △대현계곡, 동창천 △동부사적지 주변 △보문관광단지 등 해수욕장, 하천‧계곡, 관광단지 등 주요 피서지다. 점검반은 특별대책 기간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불량식품 등 위생 상태 △매점매석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특별대책 기간 행락철 물가안정 점검반 및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 운영으로 이용료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해 주요 품목 수급과 물가 추이를 파악한다. 여기에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를 접수‧확인 후 시정 조치한다. 또 지역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적정가격 유지를 도모하고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역 피서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며 “업소 대표자분들도 친절은 물론 위생, 표시요금을 준수해 상거래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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