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청도군은 7월 30일 부군수실에서 전원주택 개발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김동기 부군수 주재로 행정안전복지국장, 문화환경건설국장,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전원주택 개발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건은 지난해 7월 청도군청 환경안전팀이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점검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인하면서 불법을 적발했다. 청도군은 이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해당 지역의 농수로 수질 검사와 토양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2023년 8월 14일 해당 사업주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2023년 8월 18일에 청도군은 해당 사업장에 불법 폐기물 매립을 의심하여 청도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해당 사업주에게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토양 정밀조사명령, 침출수 방제조치 이행명령 등을 내리고 수차례 청도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청도경찰서는 청도군의 수사의뢰로 지난 26일 폐기물을 불법으로 땅에 묻은 혐의로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도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83,000톤(25톤 덤프트럭 3,300대 분량)의 사업장 재활용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밝혔다. 청도군에서는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관련 업체에 행정처분조치를 위해 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에 불법사항에 대해 통보 조치했고, 또한 일부 해당 사업자에게는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현재 관련업체는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반출 중에 있다. 앞으로 이외에 관련자에게도 불법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려 하루 빨리 폐기물을 이적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조치명령 이행의 정확도와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감시원의 감시와 올바로시스템 등록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청도군에서는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불법 폐기물 이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행정대집행과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류조 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동기 청도부군수는“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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