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예천군은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된 금연 구역이 30미터 이내로 지정 확대되고,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초·중·고교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신설된다. 예천군은 관내 유치원 15개소, 어린이집 34개소, 초·중·고교 24개소에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1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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