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금천면은 지난 30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직원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 약 2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5조 1항에 따라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한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다양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조치 및 예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조직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교육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고 한다. 이상주 금천면장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면에서도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지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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