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청도군은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ᐧ유치원과 초ᐧ중ᐧ고등학교 교육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ᐧ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까지 확대되고, 초ᐧ중ᐧ고교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도군보건소는 관련법 개정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ᐧ중ᐧ고등학교 41개소에 설치된 기존 표지판을 신규 표지판으로 교체 및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 시행과 금연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에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고 SNS, 대중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지역사회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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