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영주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나 등록 동물의 사망 등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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