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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부과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08:06]

상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부과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8/19 [08:06]

▲ 상주시청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상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3,684건 4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4,288건 4억8천만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ARS 등으로 9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상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이므로,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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