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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09:22]

영주시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8/26 [09:22]

▲ 영주시청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영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4만8천606건, 총 10억9천만 원에 대해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9월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으로 1년 1회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주민세 개인분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이 부과된다.

영주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4만3천785건에 대해 4억3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가 신고·납부의무자이다.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기본세액이 5만 원 부터 20만 원이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4천821건, 6억6천만 원에 대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서면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없이 카드 및 통장 납부(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 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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